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연구소는 그 명칭을 “의료생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함)라 하고, 영문표기는 “Research Institute for Biomedical & Health Science”로 한다.
제 2 조 (목적)
본 연구소는 의료생명과학기술 분야의 연구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인류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가. 본 연구소 회원 다수의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 집약
나. 의료생명과학 분야 연구개발
다. 정부, 민간, 법인, 단체 등과 연구개발 협력 및 기술용역 수탁․위탁
라. 학술 및 기술 정보 자료의 수집 및 배포
마. 국제 교류 및 공동 연구
바. 관련 학문 및 기술 분야 간의 국내 협력 체제 구축
사. 기타 연구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지원사업
제 4 조 (소재지)
본 연구소의 소재지는 충주시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로 한다.
제 2 장 회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본 연구소의 회원은 의료생명대학 소속의 전임교원으로서 이 연구소의 목적에 찬성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교원으로 한다.
제 6 조(운영위원의 자격)
본 연구소의 운영위원은 상당 정도의 연구역량과 연구경력을 가진 회원으로서 소장이 임명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가. 선거권과 피선거권
나. 의결권
다. 이 연구소가 보유한 시설 및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2. 모든 회원은 본회의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하고, 연구책임자로서 발생되는 연구소 마일리지 중 50% 이상을 본 연구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3. 모든 회원은 본 연구소가 주최하는 각종 회의와 활동 사업에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4.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갖는다.
제 8 조 (회원의 가입과 탈퇴)
1. 회원은 자유의사에 의하여 본 연구소에서 가입․탈퇴할 수 있다
.
2. 탈퇴는 본 연구소에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 3 장 임원
제 9 조 (임원의 구성)
이 연구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가. 소장 1명
나. 감사 1명
다. 간사 1명
제 10 조 (임원의 선출)
1. 소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해당 연구소 총회의 추천에 의해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기타 임원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회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3. 임기 중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11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2 조 (임원의 직무)
1.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여 본 연구소의 운영과 사업을 총괄하며, 총회와 운영위의 의장이 된다.
2. 감사는 본 연구소의 재정 운용을 감사하고 의견을 개진하며,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3. 간사는 총회와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집행한다.
제 4 장 총회
제 13 조 (총회)
1. 총회는 이 연구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2. 총회는 가입된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3.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4.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할 수 있으며, 임시총회는 회원 1/3 이상의 소집요구나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소장이 소집한다.
5. 총회 14일 전에 회의에 부칠 사안과 일시 및 장소를 회원에게 알려야 하며, 소집공고일 현재 회원 명부를 확정해야 한다.
제 14 조 (총회의 의결사항)
1.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본 연구소의 해산, 합병 및 조직전환에 관한 사항
나.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다. 연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라.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중요한 사항
2.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3. 총회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소장이 결정한다.
4. 참석을 위임한 회원의 의결은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5 장 운영위원회
제 15 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1. 본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2. 운영위원회는 소장, 간사를 포함하여 총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
2. 운영위원회의는 매 분기 개최하며, 필요시에 임시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의 의결)
운영위는 합의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표결이 요구될 시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운영위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나.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라.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마. 그 외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 6 장 재정
제 18 조 (수입과 집행)
1. 본 연구소의 회계는 소장이 집행한다.
2. 본 연구소의 수입은 회원들의 회비 (연구소지정 마일리지) 및 기타 사업잉여금으로 이루어진다.
제19조(예·결산과 공개)
1. 본 연구소의 세입․세출 예산과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운영위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2. 본 연구소 회원에게 연간 예․결산 내역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 7 장 해 산
제20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 연구소 해산 시 잔여재산은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에 귀속하도록 한다.
부 칙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의료생명연구소 학술연구 활동 지원 및 운영 내규”, “GLOCAL(글로컬)캠퍼스 학술연구기관 설치·운영 규정 및 운영위원회 합의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