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구소 학술활동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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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6-12 14:18본문
[2023년 의료생명연구소 학술활동지원 사업 내용]
- 2023년 6월부터 2024년 2월 혹은 예산 소진 시까지 : 2023년 예산 1500만원(2023년 11월 운영위원회를 통한 추가경정을 통해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음)
① 영문교열비 지원: 국제저명학술지(SCI, SCIE, SSCI) 및 연구재단등재지에 게재예정인 논문 중 논문의 해당 저자 소속 또는 사사(Acknowledgement)에 연구소 영문 명칭(Research Institute for Biomedical & Health Science 또는 약칭 RIBHS)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회원 1인당 최대 100만원 공통경비 지원
② 학술세미나 개최 경비 (모든 서류를 갖추고 사전 승인 필요) : 회원 1인당 최대 40만원 (전문가 강연료 30만원 이내, 회의 식대/다과비 10만원 이내) 공통경비 지원
③ 연구소 주관/주최/후원 등이 명시된 학술대회/심포지움/워크숍 등의 학술 행사 개최(회원 3인 이상의 요청과 운영위원회 3인 이상의 동의에 의한 사전 품의 필요) : 주관 주최 행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공동 개최 참여는 200만원 이내, 후원 참여는 100만원 이내에서 운영위원회 의결 금액을 지원
[2023년 의료생명연구소 학술활동지원 사업 지원 신청]
* 자격: 의료생명대학 소속 전임교원으로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절차를 마친 회원
* 신청방법: 연구소 홈페이지 회원공간>학술연구지원사업신청을 통해 신청
* 제출 서류
① 영문교열비 신청 : 집행(연구소 카드 사용) 전 Invoice, 집행 후 저널 투고 증빙자료 (어떤 형태든 가능함 – 저자 소속 또는 사사에 연구소 명칭 기재 필수 확인)
② 전문가 강연료 신청 : 일반 연구비에서 전문가 활용비 신청과 동일 (강사 이력서, 신분증과 통장사본, 전문가활용내역서, 강의자료, 강의진행 사진 전후면 각1장)
③ 학술행사 개최 지원 신청 : 소장 및 간사와 사전 협의 후 운영위원회 부의
* 기타 유의사항
① 서류를 확보하여 첨부한 뒤 이메일로 확인 신청 (수신- 김종미 선생님, 참조- 박주호 교수, 원형식 교수)
② 필수 자료 확인 후 신청 – 서류 미비 시 반려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출자 본인에게 있음.
③ 반드시 연구소 연구비 카드를 수령하여 집행(50만원 이상의 온라인 결제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글로컬산학협력단 방문 결제)하고 집행 후 즉시 카드 반납 - 문의 및 카드 보관처 : 의료생명대학 행정실 김종미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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